코인도 재산세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중에 연금 받을 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연금 등 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과 합산하거나 또는 16.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연금 말고 혜택 받을 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기재하신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주택청약불입, 기부금공제,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 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신고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의 판매 또는 대여이익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부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 소득의 약 3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장외거래로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므로 해외주식과 통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0 (1)
응원하기
[국민연금]퇴사하고 2년넘었고, 친구공장다니면서 3.3%프로만 떼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어요. 안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지금 소득이 적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납부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납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세차를 대행해주는 일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 35조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법령을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