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 해외 상장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벼롤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