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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할때 증권사별로 다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요. 해외주식 모든 증권사꺼 다 다운 받아서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해외주식 거래한 계좌가 여러개인데 마이너스난 증권사도 있고 수익난 증권사도 있고 그런데 다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 일괄 합산해서 올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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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일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

    주식 양도내역을 합산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고한다면 모두 합산해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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