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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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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분 증권사 대행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업무 대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증권사 뿐만아닌 여러개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한군데 A증권사를 통해 취합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별개로 건건이 해당 증권사 통해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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