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증권사별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을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증권회사마다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예상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권회사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타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내용을 파일로 보내
주면 합산하여 신고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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