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로 출고합니다.부모님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취득가액은 2번에서 계산한 증여가액이 됩니다.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