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서로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추가 납부 시 월 연금액이 약 15만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63세부터 받으실 연금액이 증가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