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자 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61년생으로 2년 전 정년 퇴직후 같은직장에서 3년 연장계약하여 근무중 입니다. 금년 8월부터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예정 입니다. 올해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