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신데, 비자발적으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퇴직하실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하셨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맞겠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