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직장을 다니다 정년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