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이신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는 66세이십니다
근로 일수는 충분하시고
다만 혹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타시는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