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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이신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는 66세이십니다

근로 일수는 충분하시고

다만 혹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타시는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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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