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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칠이
깡칠이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제가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다니다가 그만 두었을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초수급자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2025년 최저월급은 210만원 정도 되므로 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위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