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얼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거용 임대사업자 또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비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