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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자 8월31일로 A업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발급일자 9월3일, 전송일자9월3일)

업체측에서 A업체가 아닌 B업체로 작성일자 8월31일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정기간이 지나다보니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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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를 변경하는 것은 착오외의 사유로 발행하는 것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급할 경우,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는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