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주공급 시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가는 제3자간 거래시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표준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버튼접기질의/판례개정내용3단보기연혁보기보관하기출력저장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3.12.31>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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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업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다가 창업하게 되면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세액감면 적용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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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주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시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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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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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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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를하고 무직인상태인데 전회사에서 알바식으로와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상태라면 일단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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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연말정산에 비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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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자 진행시 세금과세 여부 문의 (간주취득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자금이 부족한 분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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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영수증 증빙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단체가 세법상 기부단체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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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후 납부 뒤 인원수 틀리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만 동일하다면 인원수가 다르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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