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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가젤32
늠름한가젤32

두번째 사업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다가 창업하게 되면 세금 문의

이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천 송도)에 창업했을 때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나이는 이미 청년이 아니라서 감면이 없을것 같고

지역이라도 인천 송도에 사업자를 추가로 내면 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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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야여하고, 이 업종으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가면대상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다른 업종(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50%의 감면(혹은 경우에 따라 100%)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동일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개업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세액감면 적용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