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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진실된파파야
창년창업으로 나이, 업종은 해당되고 비과밀지역으로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려고 합니다.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자 등록 후 나중에 과밀 지역으로 지역 변경 시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경우, 남은 감면기간동안은 50%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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