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털털한수달139
털털한수달139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사업장 변경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만들 때 과밀억제권역에 만들어두고

나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감면을 신청할 때

성장관리구역으로 사무실을 얻고 사업장을 변경해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율은 그대로 50%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어있습니다.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장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시 과일억제권역이라면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단, 100% 감면지역에서 50% 감면지역로 변경할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