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율은 그대로 50%가 유지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어있습니다.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