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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현재 청년이고, 최초 창업은 비과밀 지역으로 사업장을 내서 소득세 100%감면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져서 감면이 50%로 하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시 비과밀 지역으로 이사간다면 100%감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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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과밀에서 비과밀로 주소 이전을 히더라도 감면세율은 5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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