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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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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역으로 이동시 소득세 감면어부

현재 청년이고, 최초 창업은 비과밀 지역으로 사업장을 내서 소득세 100%감면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져서 감면이 50%로 하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시 비과밀 지역으로 이사간다면 100%감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과밀에서 비과밀로 주소 이전을 히더라도 감면세율은 5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