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주소지 이전에 따른 감면율 변경여부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100% 감면지역 비과밀억제권역(김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026년에 이사계획이 있어 다른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안산)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법 개정안을 보니 내년 2026년 부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감면율이 100프로가 아니라, 75%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안산도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새로운 창업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장 주소지 이전도 2026년도에 이뤄지면 세액 감면율이 바뀌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되는 창업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6년에 이전 시 남는 기간에 대해 수도권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해당 수도권(안산)에서 창업 감면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