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중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 후 감면율 질문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후 현재 청년창업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경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으로 사업장을 전체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6년 1월 이후 안산시 중앙동에서 창업시 감면율이 75%로 알고 있으나, 저의 창업시점 2025년 기준으로 한다면 감면율 10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산시 중앙동으로 이전해도 감면율 100%가 그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하고, 실제 지식인이나 여기에서 질문을 해본 결과 100%라고 답변주시는 세무사분들이 다수였으나 간혹가다가

"조특법 시행열 제5조 제25항에

"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 2. 28.>"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75%로 하향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라고 답변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국세청에 사전답변 신청을 해서 법적구속력있는 답변을 획득하는게 맞으나, 답변회신기간이 길어서 ㅠㅠ

현재 안산시에 사무실 매매를 해놓은상황이라, 일단 확인용으로 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여쭙습니다.

질문을 다시 요약하자면

-> 2025년 남양주시 별내동에 창업을 하여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제가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옮기게 된다면 그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되는지, 75%로 하향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이후 사업자등록분부터 개정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떄문에 사업장을 이사하더라도 감면율은 변동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