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도에 창업했는데 수익이 2027년에 발생해도 27년부터 5년간 100프로 감면 가능한가요?(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려면 2025년도 12월 31일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지역 외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26년에 적자, 27년부터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27년부터 5년간 감면되며,
청년창업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100%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지역요건 이외에도 창업요건, 나이(청년) 요건, 업종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며,
재창업이나 사업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5년도 기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