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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랍스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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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도에 창업했는데 수익이 2027년에 발생해도 27년부터 5년간 100프로 감면 가능한가요?(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려면 2025년도 12월 31일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지역 외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26년에 적자, 27년부터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27년부터 5년간 감면되며,

    청년창업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100%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지역요건 이외에도 창업요건, 나이(청년) 요건, 업종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며,

    재창업이나 사업인수 등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5년도 기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