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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년창업감면율 궁금합니다!

2026년도부터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인경우 감면률이 75%로 변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 창업해서 100% 감면을 받고 내년에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로 이전할 경우 감면율이 75%로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100% 기존 유지인가요?

검색해보니 75%에 대한 변경은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부분에대해서부터 적용이라고 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 규정의 시행령에 "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로 변경 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6.1.1. 이후 창업분부터 새로 바뀌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5.12.31. 이전 창업하고 조특법상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년 동안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01.01 이후 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