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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깐깐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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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지역 이동에 따른 감면율 문의 드려요

26년부터는 수도권 비과밀억제지역도 75%로 감면율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감면율이 똑같이 50프로로 적용 받지만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비수도권 -> 서울) 남은 기간을 이동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이 낮아진다고 들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창업하면 수도권 비과밀 억제지역도 100프로 감면인데

이 경우 25년에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고서, 27년에 수도권 비과밀억제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25년 기준에 따라 100프로 그대로 감면 받나요?

아님 27년 기준으로 75프로(혹은 그 이하)로 감면율이 줄어들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이전 법률이 적용되므로 100%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년도 이후 창업분부터 개정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창업 소득세 감면율은 27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