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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해결소
비수도권에 청년이 창업해도 현재는 50%만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이 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현재는 5년간 100% 감면은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변경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수도권 외 청년창업,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창업 :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 내 청년창업 : 75%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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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대해 개정사항이 있는 것이기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청년창업의 경우 여전히 5년 간 100%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수도권은 청년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5년간 10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