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중인데, 주소지 이전시 감면율 변경여부 질문드립니다.

2025년 중순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 별내동에 사업자등록을 했을 시, 75% 감면이지만 2025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감면율 75%이지만, 별내동과 마찬가지로 일전 성장관리권역이었기 때문에 2025년 등록 사업자는 감면율 100%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Q. 2025년 남양주시 별내동에 창업을 하여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제가 2026년 중순경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옮기게 된다면 그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되는지, 75%로 하향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시행열 제5조 제25항에

    "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 2. 28.>"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75%로 하향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과거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100% 감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