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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기발한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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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사업장 주소 이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까지 사업자를 내야 청년창업감면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5년 12월에 가평 부모님 댁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가평까지 거리가 멀어 실제 사업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별내로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26년부터 감면율이 75%로 줄었더라구요.

사업장 주소지를 별내로 이전하게 되면 감면율이 75%로 줄어 드나요?

아니면 25년 기준 100%로 감면이 가능할까요?

100%가 된다고하면 빠른 시일내 옮기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5년도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율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주소지에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소지로 정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