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78556975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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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찾기-간이과세포기 입력 후 인터넷 신청 클릭관련서식내려받기>간이과세포기신고서작성첨부서류-작성된신고서 첨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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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월 연말정산 중도퇴사분 적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진에 표기된 것처럼 중도퇴사는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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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와 연차수당 지급월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3월 지급으로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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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시 자녀소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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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기재하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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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하고 현금영수증 했는데 내년 세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6%~45%)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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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기재하신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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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이미 세금을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하나, 이는 3월 말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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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취득세관련 기준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법상 주택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기존 주택 매도보다 3주택 취득이 먼저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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