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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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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꾸려고하는데 홈택스 어디에 들어가서 바꿔야하나요?? 그리고 그전에 찍힌 수익처리는 그냥 놔두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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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3. 민원명찾기-간이과세포기 입력 후 인터넷 신청 클릭

      4. 관련서식내려받기>간이과세포기신고서작성

      5. 첨부서류-작성된신고서 첨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