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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영업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양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4,000만원에 대해서 지급금액의 8.8%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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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 일이 끊겨 못낸 국민 연금도 추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매입세액받은 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며 부가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 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변경된 등기부등본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방문 전에 유선문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으므로 더이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입니다. 평소에 100원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구분하여 각각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800만 + 차량유지비 700만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중간에 못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 및 독촉 및 압류를 통해 미납된 국민연금을 강제로 추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운용리스 이용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자기명의로 매입한 것이 맞다면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 취득가액은 재하신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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