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운수업일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도 모두 공제 되지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셔야만 합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