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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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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원들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에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 총무과를 맡은 초보 직원입니다. 전임자가 없고, 저는 다른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부득이 맡게 되어, 아는 게 없고, 다음주에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그 전에 대략적인 방식을 알아 두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도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 후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로그인해서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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