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과 카드 홈택스에 등록 후 총 매출에서 세금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목적으로 개인 통장에 입금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생활비도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며 세금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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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미착품 분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착품도 외상매입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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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해당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 때 발생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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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대장 소득세 미반영하고,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 일정 금액 납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납부해야할 원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를 안하고 신고를 했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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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이 폐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셔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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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 후 바로재입사시 가지급금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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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서류작성일자,차용일자 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두 날짜간 차이가 하루 밖에 나지 않으므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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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비용계산서 환출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출이자는 월 초에 해당 월에 발생하는 이자를 선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비용을 미리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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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관한 세금 내는 방법 및 개인사업자가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하여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활동 중에 후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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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해외연수시찰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증빙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2. 차이 없습니다. 여비교통비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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