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 해외연수시찰 계정과목?
1. 법인이고 급여는 대표만 급여가 있는 경우, 법인 통장에서 직원 해외연수시찰? 로 500만원 환전한 금액이 출금됐는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2. 직원 해외연수시찰이면 분개방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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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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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증빙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여비교통비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