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가 해외출장시 20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경우 회계처리는?
대표가 해외출장시 20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그리고 출장비용 정산시 기존 인출한 200만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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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출금 용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신경우 차변)가지급금 대변)보통예금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신 경우 관련 계정으로 처리해주신 후 추후 증빙서류를 보관하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출시
(차) 가지급금 xx (대) 예금 xx
2. 정산시
(차) 여비교통비 등 xx (대) 가지급금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금 시에는 가수금이나 선급비용으로 계정을 잡고 추후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등으로 정산하면서 비용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