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법인 업무에 비용으로 처리된 건은 제외 해야 합니다.
법 규정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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