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직원이 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통장으로 지급하려도하는데
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이중공제가 되니 직원 카드사용분에서 빼면 되나요??
원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법인 업무에 비용으로 처리된 건은 제외 해야 합니다.
법 규정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받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