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1.16

해외출장여비 환율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외부감사대상 사업자입니다.

해외출장여비 가지급금 처리 및 정산 , 반납 시 환율 및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1. 10/1 : $2,000 을 현금으로 환전 (매매기준환율 1,200)

현금 2,400,000원 / 보통예금 2,400,000원

2. 10/10 : $2,000 직원에게 출장여비 현금으로 지급 (매매기준환율 1,230)

가지급금 2,400,000원 / 현금 2,4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3. 10/15 : 해외출장 후 출장비 정산 [실사용액 $1,500] (매매기준환율 1,220)

여비교통비 1,800,000원 / 가지급금 1,8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4. 10/20 : 출장비 잔액 반납 [$500] (매매기준환율 1,240)

현금으로 반납 - 현금 600,000원 / 가지급금 6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통장으로 입금하여 반납 - 보통예금 620,000원 / 가지급금 600,000원, 외환차익 20,000원

위처럼 환율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법인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해당 임직원이 해외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법인에 복귀하여 남은 외화를 반납하는 경우로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시점의 환차손익을 산정 및 회계

    처리를 해야 하며, 가지급금(회계상) 처리 후 향후 임직원으로부터

    외화를 반환받는 시점의 외화환산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일자 기준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차손익을 인식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