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직원이 개인카드로 출장비를 사용 후, 지출결의서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했을때
그 금액에 대해서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나요? (급여신고 시 이 금액 포함해야하나요?)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인 통장에서 출금 된 직원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처리 하지 않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은 회사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