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가 출장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발급 전에 해외 출장을 급하게 다녀오느라 관련 경비(항공권, 비자발급, 숙박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고,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해당 비용을 이체한 경우
1. 관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불포함시켜야하나요?
2.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3. 법인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처리없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