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보았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일단 세금은 최대한 일찍 신고를 하시되 이와 별도로 고충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45&cntntsId=8289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41&cntntsId=8320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811&cntntsId=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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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간 금액 회사에서 다시 받는 방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이후 납부할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보통은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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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영업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양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4,000만원에 대해서 지급금액의 8.8%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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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 일이 끊겨 못낸 국민 연금도 추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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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받은 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며 부가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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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 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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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변경된 등기부등본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방문 전에 유선문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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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으므로 더이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입니다. 평소에 100원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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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구분하여 각각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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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800만 + 차량유지비 700만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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