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과 담당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1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에 대한 안내를 세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동생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온라인 정보가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와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여부를 세무과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불안함을 느껴 세무과에 다시 연락하여 같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담당 직원과의 통화 녹취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석과 판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무 업무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곳의 답변 오류에 대한 책임을 상속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세금을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방법 외에 항소와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보았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일단 세금은 최대한 일찍 신고를 하시되 이와 별도로 고충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45&cntntsId=8289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41&cntntsId=8320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811&cntntsId=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