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7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재산의 등기를 하지못하고 있는데 이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신고기한 연장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분할이 확정되지않더라도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상속재산 협의가 확정될때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한 내 신고하신 후 추후 등기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입니다.

    이후 9개월간의 상속세 결정기한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신고 후 결정기한 내의 상속분할 비율의 재변경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입니다. 질문 상황 역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