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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갈기쥐139
어머니가 돌아 가신지 이제 5개월이 되어서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1달 남았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6개월)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일단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등기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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