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등기 취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재산을 나눠가졌는데
한 토지만 협의가 안돼서 아직도 상속 등기를 안 쳤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 치게 되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많이 붙어서 나오나요?
제가 궁금한 건
1. 저는 아직도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지...
2.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있고, 자식들 앞으로 아직 안 넘어온 게 가능하다면, 자식들 앞으로 명의 이전할 때 상속취득세를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제제금? 가산금?까지 합쳐져서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이전을 안했다면 서류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등기이전이 안되더라도 서로 협의하여 취득세는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