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지 오래된 땅 상속 취득세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는데(20년 넘음) 상속을 안받고 있던 땅이 1필지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알게되어서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는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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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는데(20년 넘음) 상속을 안받고 있던 땅이 1필지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알게되어서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는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