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건물 취득세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
상속으로 미등기건물 취득세 납부,등기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시골집이 미등기 상태이며, 목조건물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받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현재 집이 있는 토지는 친척인 다른사람으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약 60년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살라고해서 집 건축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여년 전에 이 땅이 소유주가 1번 바뀌었는데 최초 소유주는 삼촌이었고 이 삼촌이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촌 당숙에게 이땅을 매도 하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매도해
버리고 도시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등기를 가져올수는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같은 동네 사는분들이라서
괸계가 나빠질거 같습니다.
현재 시골땅이라서 가치는 거의 없는데 현재 어머니 혼자서 거주하고 있슾니다.
이 경우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고 그냥 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택 등기하고 토지도 등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건물철거 등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더라도 납부 통지를 받으셨으면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취득세 납부후 협의하여 주택 및 토지 등도 등기하면 가장 깔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