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건물 취득세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
상속으로 미등기건물 취득세 납부,등기 및 토지점유취득 문의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시골집이 미등기 상태이며, 목조건물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받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현재 집이 있는 토지는 친척인 다른사람으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약 60년전에 할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살라고해서 집 건축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여년 전에 이 땅이 소유주가 1번 바뀌었는데 최초 소유주는 삼촌이었고 이 삼촌이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촌 당숙에게 이땅을 매도 하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매도해
버리고 도시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등기를 가져올수는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같은 동네 사는분들이라서
괸계가 나빠질거 같습니다.
현재 시골땅이라서 가치는 거의 없는데 현재 어머니 혼자서 거주하고 있슾니다.
이 경우 그냥 취득세만 납부하고 그냥 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택 등기하고 토지도 등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건물철거 등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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