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압류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할수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0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실때 어머니가 정신없으셔서 취득세 신고를 안하셔서

구청에 압류가 되었고 구청에 압류가 된것만 20년이 넘습니다.

그간 토지세는 저한테 나와서 제가 계속 내고 있었구요. 그래서 압류당한상태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판매하려는데 압류풀고 명의 제명의로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1년미만이라 양도세폭탄 맞는거같은데

좀 억울합니다.

토지세를 제가 계속 내고 있었는데

압류기간이랑 미신고기간도 제 보유기간으로 처리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사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