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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시골땅 구청에 압류 되어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아버지 명의로 시골땅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명의변경이나 취득세를 안내셔서


지금 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벌써 수십년이 흘렀는데


이럴경우 취득세나 그런건 연체료같은게 붙나여?붙으면 얼마나 붙을까요?


개별공시지가 18,900원에 600평입니다.

토지세나 그런건 제앞으로 나와서 계속 내고 있어서 압류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몇십만원이면 흔퀘히 내겠지만 혹시 복리로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나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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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은 약 35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담당자분이나 법무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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