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토지압류의 경우 취득세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시골땅하나 남겨두고 가셨는데
찾아보니 구청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으셔서 취득세 신고안하셔서 압류된거면 기꺼이 내겠는데
당연히 세금은 내야되겠는데
혹시 다른것도 엮여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지금 여유도 없는데 혹시 몇천만원이 나오면 골아픈일이라...
돌아가신지 한참되어 상속포기도 안되는 상황인거같은데
부채가 감당못할만큼 크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압류를 건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어떤 세금 때문에
압류를 건건지 여쭤보시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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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개인 채무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고지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 완납증명서'를,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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