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농지의 경우 2.3%, 기타 부동산은 2.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신고(또는 세무서
에서 결정시 결정가액)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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