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매매시 바로팔면 따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실수로 취득세를 안내셔서 구청에 압류가 되어있다가

풀고 제명의로 상속받고 팔려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8,900원에 600평입니다.

이번에 상속받으면 상속세 2.67% 정도 나오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속공제액 범위내에 있어서 부과되지 않을까요?

또 바로 팔면 어느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기재하신 세율이 맞습니다. 양도세는 실제 판매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상속공제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농지의 경우 2.3%, 기타 부동산은 2.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신고(또는 세무서

    에서 결정시 결정가액)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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